영주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일반 투자상품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익’이 아니라 체류 자격(비자)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오해를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세 가지를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1) 수익형 부동산으로 착각하는 경우2) 임대 가능하다는 오해3) 5년 유지기간에 대한 오해 위의 내용은 모두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항목별로 찬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수익형 부동산으로 착각하는 경우많은 분들이 임대 수익 + 시세차익 + 영주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이민(영주권 취득 목적)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전제로 한 투자상품이 아닙니다. ..